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한달치 월급 정도의 환급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크지 않아 항상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을 미리 잘 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범 서비스
연말정산 신청이 매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영수증만 챙겨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연말 정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기타 공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이익 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손으로 계산해서 예측하거나 그냥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 주면 된다는 식이였습니다
2022년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어 미리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를 시스템 상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니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업그레이드
2021년 시범 도입되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고 지금까지 근로자가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신청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회사가 해당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나 총무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돌여 주는 제도인데 2022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올해도 10번째까지 연장되어 적용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 중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2021년 대비 보다 간소화됩니다 (아래 표 참고)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1억 2000만원 초과 급여자는 50만원 이득이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 ||
총급여 | 2021년 | 2022년 |
7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 1억2,0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 이중 올해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이지만 상향된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대중교통은 기차, 지하철, 버스에 한정)
4.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인상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상향됩니다
공제 조건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 17% 상향
5. 주택임대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대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점점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이 간소화되고 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일명 "유리 지갑"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간소화해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현실적인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세제가 개편되게 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세금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걷어 들이는데 노력하지 실재로 근로 소득자의 세금 감면은 정말 적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율이 60%가 넘어 한국은 그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Fact가 아니면 말하는 선진국의 세금에는 우리나라는 따로 청구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준 조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하 정보를 전달하고 형평성 높은 세제로 개편되기를 매년 기대해 보지만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알심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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